발송한 문자가 차단되거나 스팸으로 처리된 경우 고객이 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문자발송에 실패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법에 적합한 문자작성 방법을 참고해 이용해주세요!
1. 광고성 문자 작성 방법
광고성 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제 50조) 강화에 따라 명시항목 위반 시 경고조치 없이 문자차단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어요! 방문 촉진, 매장 홍보, 이벤트 안내 등의 광고문자를 발송할 땐 아래 명시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광고성 문자발송 시 주의사항
1) 최근방문일 6개월 이내의 고객에게만 발송
주의! 최근방문일은 최근 재화거래일(매출등록일)을 의미합니다. 예약등록 후 매출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고객은 최근방문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문자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1.
광고성 정보의 시작부분에 (광고)표시
2.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시
3.
정보 끝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표시
주의! 표기 의무 위반시 별도의 공지없이 문자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 시 표기 주의사항
1) 광고의 안내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 조작 금지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 및 필터링 회피 목적으로 특수문자 사용금지
•
이미지 광고를 보낼 경우 (이미지+광고) 규칙이 지켜진 텍스트와 같이 전송
•
광고성 정보의 표시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전송 금지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 요구 금지 및 철회 회피, 방해 금지
•
광고성 정보 끝부분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무료’를 표시
•
무료수신거부(O),무료수신동의철회(O), 수신거부(X), 수신동의철회(X)
강화된 광고성 문자전송에 관한 법령
1.
2015년 5월부터 광고전송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가 본격 시행
2.
하기 명시항목 미준수 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의거 표시의무 위반으로 판단
3.
경고조치 없이 적발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선고
2. 스팸 문자 필터링 안내
문자내역에 발송한 문자가 ‘성공'으로 처리되었는데, 고객이 문자를 받지 못했나요? 발송한 문자가 스팸으로 처리될 경우 문자발송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사 3사(SK,KT,LG)의 스팸필터링 강화로 ‘특수문자, 특정단어, 특정 번호'가 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테스트 발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3사 모두 테스트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스팸으로 걸러지는 경우라도 문자포인트가 차감되니 이용 시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스팸 필터링의 예
•
특수문자 사용
◦
과도한 특수문자나 기호 등의 사용은 스팸으로 필터링 될 가능성이 높아요
•
특정 단어 사용
◦
통신사에서 스팸 보안 등급별로 지정된 단어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
◦
고객이 스팸으로 등록한 단어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
•
•
유동적 스팸 반영 (시간대별 수시 변경)
◦
동일한 내용이라도 필터링 기준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
3사(SK.KT.LG) 테스트 성공 후 문자발송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팸 필터링 테스트 방법
1.
직원들의 휴대폰을 활용해 테스트 메시지 발송
2.
메시지가 스팸으로 분류된다면 해당내용 수정 후 테스트 메시지 발송
3.
통신사 3사(SK,KT,LG)에서 모두 수신이 가능한 메세지로 고객에게 최종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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