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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에 적합한 문자를 작성해주세요

발송한 문자가 차단되거나 스팸으로 처리된 경우 고객이 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문자발송에 실패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법에 적합한 문자작성 방법을 참고해 이용해주세요!
INDEX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원하는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가이드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1. 광고성 문자 작성 방법

광고성 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제 50조) 강화에 따라 명시항목 위반 시 경고조치 없이 문자차단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어요! 방문 촉진, 매장 홍보, 이벤트 안내 등의 광고문자를 발송할 땐 아래 명시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광고성 문자발송 시 주의사항

1) 최근방문일 6개월 이내의 고객에게만 발송 주의! 최근방문일은 최근 재화거래일(매출등록일)을 의미합니다. 예약등록 후 매출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고객은 최근방문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문자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1.
광고성 정보의 시작부분에 (광고)표시
2.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시
3.
정보 끝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표시
주의! 표기 의무 위반시 별도의 공지없이 문자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 시 표기 주의사항

1) 광고의 안내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 조작 금지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 및 필터링 회피 목적으로 특수문자 사용금지
이미지 광고를 보낼 경우 (이미지+광고) 규칙이 지켜진 텍스트와 같이 전송
광고성 정보의 표시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전송 금지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 요구 금지 및 철회 회피, 방해 금지
광고성 정보 끝부분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무료’를 표시
무료수신거부(O),무료수신동의철회(O), 수신거부(X), 수신동의철회(X)

 강화된 광고성 문자전송에 관한 법령

1.
2015년 5월부터 광고전송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가 본격 시행
2.
하기 명시항목 미준수 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의거 표시의무 위반으로 판단
3.
경고조치 없이 적발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선고

2. 스팸 문자 필터링 안내

문자내역에 발송한 문자가 ‘성공'으로 처리되었는데, 고객이 문자를 받지 못했나요? 발송한 문자가 스팸으로 처리될 경우 문자발송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사 3사(SK,KT,LG)의 스팸필터링 강화로 ‘특수문자, 특정단어, 특정 번호'가 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테스트 발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3사 모두 테스트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스팸으로 걸러지는 경우라도 문자포인트가 차감되니 이용 시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스팸 필터링의 예

특수문자 사용
과도한 특수문자나 기호 등의 사용은 스팸으로 필터링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단어 사용
통신사에서 스팸 보안 등급별로 지정된 단어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
고객이 스팸으로 등록한 단어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
특정 번호
고객이 스팸함에서 해당번호를 등록한 경우
HTTP://SPAM.KISA.OR.KR 에 스팸번호로 등록된 경우
유동적 스팸 반영 (시간대별 수시 변경)
동일한 내용이라도 필터링 기준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3사(SK.KT.LG) 테스트 성공 후 문자발송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팸 필터링 테스트 방법

1.
직원들의 휴대폰을 활용해 테스트 메시지 발송
2.
메시지가 스팸으로 분류된다면 해당내용 수정 후 테스트 메시지 발송
3.
통신사 3사(SK,KT,LG)에서 모두 수신이 가능한 메세지로 고객에게 최종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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