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팅커뷰입니다.
항상 팅커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10월 11일부터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됨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없이 알림톡 발송이 가능한 팅커뷰 채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출시에 맞춰 이용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시기
•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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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행 1주일 전 사전 안내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팅커뷰 하단 1:1문의 또는 고객센터( 1660-189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예정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전문
서비스 신청자와 ㈜해츨링(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은 “서비스 신청자”의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 “서비스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보내는 예약안내 등 정보안내 목적의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
2.
서비스 신청자 :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상점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책임범위)
1.
“서비스신청자”가 모바일 알림톡을 원활히 발송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처리항목 | 세부정보 | |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 고객정보 |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 |
2.
“서비스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신청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비스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신청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 신청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비스 신청자”는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