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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생성일
2023/10/04
태그
안녕하세요. 팅커뷰입니다.
항상 팅커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10월 11일부터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됨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없이 알림톡 발송이 가능한 팅커뷰 채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출시에 맞춰 이용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시기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행 1주일 전 사전 안내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팅커뷰 하단 1:1문의 또는 고객센터( 1660-189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예정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전문

서비스 신청자와 ㈜해츨링(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은 “서비스 신청자”의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 “서비스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보내는 예약안내 등 정보안내 목적의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
2.
서비스 신청자 :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상점

3 (위탁업무의 목적  책임범위)

1.
“서비스신청자”가 모바일 알림톡을 원활히 발송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처리항목
세부정보
모바일 알림톡 발송 서비스
고객정보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
2.
“서비스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재위탁 제한)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신청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5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비스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①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신청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손해배상)

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 신청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서비스 신청자”는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